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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지원사업

치매환자지원을 위해 맞춤형사례관리,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조호물품 제공/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호물품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대상
  •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하여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재가 치매환자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제공 권장

내용
  • 위생소모품 제공

    품목 :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매트 및 양말, 욕창예방쿠션, 간이변기, 약달력 및 약보관함,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 물티슈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조호 기구 대여

    품목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

    3개월 단위,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1년까지)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및 문의
치매안심센터